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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처벌 얼마나 받나요? 주차장에서 다른 차 긁었는데 사람 없길래 그냥 왔어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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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옆 차 범퍼 살짝 긁혔는데 차주가 안 보여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CCTV에 찍혀서 경찰이 연락 왔고 물피도주처벌 받게 된다고 하네요. 사람 다친 건 아니고 차만 손상됐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처벌 받나요? 벌금 얼마나 나오고 면허 정지도 되나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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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친 건 아니어도 물피도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만 있어도 사고 신고 안 하고 도주하면 처벌 대상이거든요
벌금은 20만원~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면허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연락 왔으면 사후 조치가 중요해요
빨리 피해자랑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하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합의 안 되면 벌금형 선고될 수 있고
면허 벌점 15점은 무조건 부과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조치 안 한 게 잘못이긴 한데
고의성이 약하고 즉시 신고했다면 처벌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수리비 변상하고 합의서 작성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서 합의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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