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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 과태료 나오면 벌금형 전과 여부 남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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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 과태료 나오면 벌금형 전과 여부 남나요? ㅠ
운전하다가 창밖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한 거 신고당했나 봐요.. 범칙금 과태료 고지서 날아올 것 같은데 ㅠ 이런 거 내면 벌금형 전과 여부 남아서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 생기나요? 처음이라 너무 겁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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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로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더라도 벌금형 전과 기록은 단 1도 남지 않으며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생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처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기소되어 법원 재판을 거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만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처음 고지서를 받으시면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세무서나 경찰서에 대금을 기한 내에 내기만 하면 사건은 그 즉시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운전 기록이나 개인 신원 조회 시 전과로 뜨는 사안이 전혀 아니므로 안심하시고 앞으로는 투기 행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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