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부모님 한테 전화해서 제 채무를 얘기 했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되는거죠? ;; 어떤 기자가 부모님 한테 전화해서 제 개인적인 채무 사실을 다 얘기했대요 ;; 이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되는 거 맞죠? 부모님 쓰러지실 뻔했는데 그 기자 고소하고 싶습니다 ㅠ
답변 1
기자가 취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부모님)에게 개인 채무 정보를 알린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채무 같은 민감한 재산 정보를 가족에게 알린 행위는 이 원칙을 벗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시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별도 고소도 함께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그 기자가 통화한 정황(부모님 진술, 통화 시간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