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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교통사고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쳤어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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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못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쳤습니다. 횡단보도교통사고는 무조건 차 과실 100%죠? 상대방이 전치 4주인데 합의금 얼마 제시해야 하나요? 형사처벌도 받나요? 합의하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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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차량 과실이 기본 80~90% 나오고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하면 과실 비율 조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 차량 과실이 큽니다
전치 4주면 합의금은 보통 500만원~1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이런 것들 포함해서 협상하게 되고요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합의해도 벌금형은 받을 수 있어요
합의하면
벌금 200만원~500만원 선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음
합의 안 하면 금액이 더 높아지고
형사처벌도 무거워집니다
보험사 통해서 합의 진행하시되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 대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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