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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출원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특허가출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 발명품을 곧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판매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특허를 정식 등록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만든 발명품이 시장성이 없다면(판매량이 적다면) 굳이 300만원~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특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임시명세서를 통한 가출원을 신청하고 가출원을 신청한 상태에서 발명품을 판매한 후 시장성이 좋다면 그때 정식 등록해도 되나요?
이러할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리스크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 공장과 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명품의 내용이 도용될 수도 있는데 가출원을 신청한 후 공장과 계약을 맺는다면 특허가 도용될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3. 2번과 동일한 질문이긴하나, 만약 발명품을 실제로 제작하게 된다면 대기업과 계약을 맺어 대기업을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변리사,변호사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저와 같은 개인보다는 법률에서는 훨씬 유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대기업과 계약을 하기 전에(계약을 맺기 위해 발명품을 보여주기 전에)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제 발명품을 공개하도 되나요?(정작 계약은 하지 않고 유사한 제품을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ㅠㅠ)

4. 만약 시장성이 좋다면 미국과 같은 해외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려면 매우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미국의 특허청에 가출원 신청을 해 놓은 후 한국에서 특허정식출원이 되면 Pct등록을 통해 미국에 정식 등록해도 되나요? (가출원 신청은 미국 특허 등록시 발명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5. 정식출원을 할떄 가출원을 할때 적은 내용만 반영이 되나요?즉, 가출원을 할때에는 얼만큼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정식출원을 할 경우 가출원할떄 제출했던 내용에서 어느정도까지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3번과 4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미리 감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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