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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가 뭔가요? 도로에 물건 놔뒀다고 신고당했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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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일반교통방해죄가 뭔가요? 도로에 물건 놔뒀다고 신고당했어요
이사하면서 잠깐 도로에 짐 놔뒀는데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당했대요. 이거 처벌 받나요?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처벌받나요? 합의 같은거 필요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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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통행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나오고요.
고의 없어도 처벌됩니다. 과실도 처벌 대상이고요.
잠깐 놔둔 거면 벌금 50~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라서요.
경찰 조사 나오면 반성문 제출하시고 초범이면 선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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