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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한 임차인인데 배당 기일에 채권 계산서 미제출하면 돈 못 받나요?

등록일 | 2026-08-05
전세 사기 당한 임차인인데 배당 기일에 채권 계산서 미제출하면 돈 못 받나요?
경매 배당 기일이 지났는데 정신없어서 채권 계산서 미제출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 피 같은 보증금 못 받게 될까봐 무섭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경매 절차에서 법정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배당 기일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만약 배당 기일 당일에 출석하여 작성된 배당표에 본인의 배당금이 누락되었거나 차감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배당이의'를 제기하셨어야 합니다.

    배당 기일이 지나 배당표가 이미 확정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경매 절차 내부에서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지 못한 미수령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대항력 유무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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