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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 했더니 상급청으로 송부 됐다고 문자 왔어요

등록일 | 2026-08-05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 했더니 상급청으로 송부 됐다고 문자 왔어요
사기꾼 혐의없음 나와서 항소 하듯이 항고 장 냈거든요.. 그랬더니 고검 같은 상급청에 사건이 송부 됐다고 알림이 왔는데.. 여기서 다시 수사해 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고장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되면, 고등검찰청 검사가 기존 수사 기록과 항고이유서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고검에서 고소인의 항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명하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8%~10% 안팎입니다.

    확률 자체는 높지 않으나, 기존 수사의 미진한 점이나 새로운 증거, 법리오해 부분을 항고이유서에서 명확히 입증했다면 재기수사명령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재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정식 기소될 확률이 5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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