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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관계는 없지만 정서적 외도나 정신적 불륜도 위자료 청구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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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육체 관계는 없지만 정서적 외도나 정신적 불륜도 위자료 청구 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매일 사랑한다 보고 싶다 카톡하는 정서적 외도를 저질렀어요 ;; 직접적인 관계 증거는 없어도 정신적 불륜으로 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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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 수준의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정서적 외도 역시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와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정서적 불륜 행위를 부정행위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애정 어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함께 간 장소의 영수증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신 뒤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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