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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포괄양도양수 매입시 사업자등록 시기와 방법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상가점포를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2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과 사업 양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판매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임대가 되어있습니다, 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1.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잔금일은 2달 남았지만 미리 내일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 해도 되는지요)
2. 어떤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예: 일반과세자 여부 등)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살때 임차인 임대계약서 사본을 받았고 매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초보자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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