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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변경할 때 직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규정 갑자기 바꿨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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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사규 변경할 때 직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규정 갑자기 바꿨어요
원래 연차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사규 바꿔서 이제 1개월 전에 신청하래요. 직원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공지만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규 불이익 변경할 때는 동의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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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합니다.
연차 사용 제한 강화는 불이익 변경 맞습니다. 동의 없이 변경하면 무효고요.
노동부신고하세요. 회사에 시정 명령 내려갑니다.
기존 규정대로 연차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부당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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