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시 최저 생계비 법원 적용법이 궁금합니다 ㅠ 월급은 적은데 부양가족이 많아서요.. 최저 생계비 법원 적용법에 따라 가용소득이 달라진다는데 저 같은 경우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이 많으시다면 법정 기준보다 최저생계비를 추가로 더 인정받아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부양가족의 실질적 양육비나 병원비 증빙이 확실하다면 예외를 인정해 주거든요.
가족 중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정황을 소명서 서류에 꼼꼼히 녹여내면 법원 판사 재량으로 추가 생계비 승인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가이드라인 법 공식이 있더라도 내 억울하고 팍팍한 사정을 장부로 증명하면 국가에서 숨통을 더 틔워주는 구조이니 대리인 변호사와 꼼꼼히 세팅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