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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심청구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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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소액사건 2심소송에서 재판부의 증거채택 잘못이 있어 패소판결이 있어 대법원에 상소하였더니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소액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긱호에따라 상고 할수없는 사유로 기각으로 결정난건에 경우 2심법원에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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