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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 법원에서하는 부모 교육 이수 해야 이혼 확정되나요?

등록일 | 2026-08-05
인천 가정 법원에서하는 부모 교육 이수 해야 이혼 확정되나요?
협의 이혼 절차 밟는 중인데 인천 가정 법원에서 부모 교육 이수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 이거 안 들으면 이혼 숙려 기간이 안 끝나는 건지, 꼭 부부가 같이 들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법원에서 안내하는 부모교육 이수는 법적인 필수 절차입니다.

    부모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야만 미성년 자녀 기준 숙려기간(3개월)이 정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부부가 함께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사정상 같이 참석하기 어렵다면 서로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각각 개별적으로 이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안내받은 일정이나 온라인 교육 절차에 따라 이수를 마치시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다음 이혼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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