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자동차관리법 전문정비업사업자
등록일
|
2025-08-21
지동차관리법에 의한 전문정비업사업자입니다.
500평 규모이고 와이프와 공동명의입니다
출입로도 두 곳 이구요.
다른게 아니고 정비건물외에 한쪽 출입로에 허가받아놓은 건물이 따로 있어서 임대를 해달라고하시는분이 계시는데
사업장 일부 임대를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다고하는데요
공동명의에 출입로도 정비고 반대편이라
상관없는거아닌가해서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