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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양수
등록일
|
2025-08-21
점포양수계획 잇는사람인데요
권리계약후 임대차계약을한다는데
법이그런가요? 잘못된법아닌가요?
임대차계약먼저하면 안되는이유가뭔지요?
양도양수시 주의할점을보다가
권리계약후 임대차 계약시 보지도못한 건물주가 나와서
세입자는분명히 괜찮다고햇는데 월세를올린다든지등
권리계약끝난상황에서 대응하지못하고
건물주에게 끌려갈수밖에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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