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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때문에 땅 매매가 안된대요 ㅠㅠ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04
농지법 때문에 땅 매매가 안된대요 ㅠㅠ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귀농 준비하면서 시골에 땅 사려고 하는데 농지법상 농지는 아무나 못 산다고 하더라구요. 농지원부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뭔가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주말농장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 사는 것도 농지법 적용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는 농업인만 취득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발급받거나 실제 농사 계획 있어야 하고요.

    농지원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농사 짓겠다는 계획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주말농장 목적으로 1000제곱(약 300평) 이하는 농지법 제한 완화됩니다. 비교적 쉽게 살 수 있고요.
    귀농 준비 중이면 농지은행(1670-9088)에서 상담받으세요. 취득 절차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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