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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끝났는데 남편이랑 또 만난 걸 걸렸어요 ;; 2차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5-18
상간녀 소송 끝났는데 남편이랑 또 만난 걸 걸렸어요 ;; 2차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이미 상간녀 소송해서 위자료까지 받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만나고 있었네요 ;; 이번엔 2차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더 세게 물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이미 소송이 끝났더라도 상대방이 남편과 또 만났다면 2차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부정행위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취급됩니다. 특히 법원 판결을 받고도 만남을 유지한 경우라면 반성의 기미가 없고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아 1차 소송 때보다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판결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데이트를 했거나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새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벌금을 내고도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가중 처벌을 받는 것과 같으니, 증거를 철저히 모아서 법적으로 다시 무겁게 책임을 물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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