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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문서 규정이 까다롭나요? 글자 크기나 양식 같은 거요

등록일 | 2026-07-31
법원 제출 문서 규정이 까다롭나요? 글자 크기나 양식 같은 거요
탄원서랑 의견서 직접 써서 내려고 하는데 법원 제출 문서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자 크기나 줄 간격 같은 거 안 지키면 판사님이 안 읽어보시나요? ㅠ 처음이라 모든 게 조심스럽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글자 크기나 줄 간격 같은 서식 규격을 조금 어겼다고 해서 판사님이 읽지 않으시거나 서류를 반려(기각)하지는 않으니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안내하는 문서 제출 양식(민사소송규칙 등)은 법원 사무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일 뿐, 규격 미달 자체가 서류의 법적 효력을 없애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일 수많은 사건 서류를 읽으시는 판사님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A4 용지 기준으로 글자 크기 12pt(본문), 줄 간격 160%~200%, 신명조 또는 바탕체/맑은고딕 폰트, 여백(위 30mm, 좌우 20mm)을 기본으로 정돈하시면 깔끔합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형식보다는 주장하려는 핵심 내용과 입증 자료(증거)가 눈에 잘 들어오도록 단락을 나누고 깔끔하게 작성해 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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