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벌금 초범 기준 50만원~200만원 정도라던데 맞나요? 편의점에서 손님이랑 실랑이하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어요 ㅠ
업무방해죄벌금은 초범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래요.
합의하면 벌금 안 낼 수도 있나요? 아니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업무방해죄 초범 벌금은 쉽게 말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으로 나오는 경우가 맞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을 아예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죄목은 아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어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벌금도 내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므로, 가급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