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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세입자 가건물 철거
2018년 임대전가건물이 설치된 전 약300평을 임대인과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지법위반이라고 구청에서 원상회복지시 고지전 사전통보서가날라온 사항입니다
세입자인 저로서는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철거 부분이 누가 해야되는 문의드려봅니다
1 임대계약전 전 전대인이임대인허락하에 가건물설치하고사용하였습니다
2 권리금 이야기는 없었는데 가건물 만드는데 돈이많이들어가 전 전대인이사용하던 콘테이너를두고가면서 가격을 줘야한대서 약 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3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시설물 철거에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지금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적행정절차가 있는지궁굼합니다 조금억울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