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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심사관 특허신청 및 등록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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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특허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어서 여러가지 검색하다가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보게 되었는데 만약에 특허를 등록할 시엔 해당직원 또는 심사원이 아니었는데 그 후에 취직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또는 취직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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