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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매매 사기에 관해서 급질문(pc방)

등록일 | 2025-08-21
제가 pc방을 창업하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기존의 pc방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도금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pc방 주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매출이 pc방을 매매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스를 조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는 어떻게 하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자기도 어디서 알아보았는지 배째라고 나오는 군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형사건은 안되고 민사건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문제는 먹거리 매출을 1,500,000정도인데 3,500,000-4,000,000원으로 속인것은 알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물품대주는 사람이 매입액을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궁금점
1.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권리계약해지를 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중도금도 같이 포기 해야 하는지??
3. 기존pc방 사장이 계속 법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민사건으로 사기로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나쁜사람들 많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데 손해 안보려고 넘 분하고 억울해서.... 처음에는 위자료나 이자에 대해서 생각 안했으나 지금은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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