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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처벌 기준 알고 싶어요 친구가 아이 훈육하다가 신고당했는데 어느 정도가 학대인 건가요

등록일 | 2026-03-13
아동학대법 처벌 기준 알고 싶어요 친구가 아이 훈육하다가 신고당했는데 어느 정도가 학대인 건가요
친한 친구가 7살 아이 때렸다고 이웃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대요.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엉덩이를 손으로 몇 대 때렸다는데요. 요즘은 훈육도 아동학대법 위반인가요?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서부터가 학대인지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친구는 정말 아이 교육 차원이었다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나요? 초범이면 가벼운 처벌 받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 폭력은 아동학대입니다. 엉덩이 때리는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아동학대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 있고요.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비용 300~500만원인데 형량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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