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부동산무료법률상담 (원룸 계약금 파기 후 계약금 반환)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급하게 방을 구해야 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가지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그 자리에서 계약금(한달치 월세)을 송금 했습니다.
(집주인은 만나보지 못한 상태)

하지만 추후에 알게 된 여러가지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 이유입니다.

1. 공인중개사 보조인이 보내준 집주인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나 등기부 상 명의자와 이름이 다름.
(확인 결과 며느리라고 주장)

2.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젊은 남자라고 하였으나 실제 집주인은 5x년생 여성이였음. (위임장 및 기타 어느 서류나 설명도 없었음)

3. 계약금을 보낸 계좌의 명의와 집주인의 명의가 다르고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 파기를 말했고 계약이 무효이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문제없는 계약이니 계약금 반환은 불가 하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

4.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 후 연락 두절

위와 같은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