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이사 들어가기 전인데 중개사가 확정일자 받으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받는 건가요?
확정일자받는법 어렵나요? 필요한 서류 뭔가요? 비용은 드나요?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꼭 필요한 건가요? 처음 전세 살아봐서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ㅠ
답변 1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는 겁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집 팔거나 경매 나가도 보증금 우선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받는 곳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기소(법원 등기국), 인터넷 확정일자(전자계약 경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주민센터가 제일 가깝고 편해요.
필요한 서류는 전세 계약서 원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당일 바로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 생깁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 다 해야 보호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들어간 날 하시고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 생기는 거라서 계약하자마자 바로 받는 게 좋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주민센터 가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