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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점포임대 ...보증금 반환..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30세 남자 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서 점포를 알아보던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글올립니다.

1번질문.3층짜리 연립주택건물에 1층을 리모델링하여서 10평정도 하는 공간에서 미니맥주가게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같은 연립주택 1층에는 미용실.복사집도 있는 상황이구요~
맥주집을 하려고 해도 가능한지요? 글구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임대인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인가요?

2번질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깐 1억7천만원가량의 근저당이 새마을금고에 담보잡혀있더라구요
저희는 보증금 1천500만원에 월70을 내고 점포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혹시나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수가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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