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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권리금 부가세지급 특약의 법적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영업중인 점포를 권리금주고 양도양수했거든요.
근데,매도자가 법인이라,구두간의 권리금협의 되고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에대한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점포 많이 사고팔아봤지만,부가세 주고받은 경우는 없거든요.
허나,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고 하니,저야 다시 환급받으면 손해보는거 없으니 협조해주마하였고,
권리계약서에는 부가세별도라는 특약만 적어놓았습니다.
문제는,그 상권이 동네상권이 아니라,간이과세 신고자체가 안될줄 알았고,매도자도 안되는 곳이라고 말했었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간이과세등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하면 첫 일년동안 매출에대한 상당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부가세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제가 부가세를 따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매도자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부가세를 주게되면 제가 손해를 보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이나 매도자 역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있고요.
그 점에대해선 내가 무조건 안주겠다는 것보다 상호간에 적절한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상거래법에 의해,부가세 별도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질문2.특약으로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놓은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상대가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위에 질문처럼 상호간의 묵시적 합의일뿐 부가세는 무조건 포함해서 거래해야 법령때문에
권리계약서 총액에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부가세포함된 금액으로 해석해서 특약에 명시한 부분은
개인간의 약속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고수님들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