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법인 투자금으로 차용금 상환 시 법적 문제

등록일 | 2025-08-22
법인사업자입니다.
A투자자로부터 사업 운영자금을 투자 받았는데, 이 투자금의 일부를 법인차용금(사업운영에 사용)의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상 명시된 조항 : 투자금에 대해 사업에 따른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외 사적 용도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한다.)

위 법인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사업 운영상 반드시 상환이 필요하다는 내부 결정을 하여 이사회결의서, 지출결의서 등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법인 투자금으로 법인차용금을 상환할 경우 민형사상 저촉이 되나요?

1.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자금으로 허용되거나 인정되는 자금의 지출항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회사에서 사업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차용할 경우 차용금도 사업 운영자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