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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재하도급시 하도급계약서 원도급 수금시 지불조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당사는 A라는 발주처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내용 중 전문 설계가 필요한 전기 공종에 대하여 전기 설계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서 내용중 용역비 지급조건에 "원 발주처가 “갑”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 할 경우, “갑” 은 “을” 에게 용역비를 지급 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