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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상담 전원주택건축 문의

등록일 | 2025-08-07
현재 1,2단지 총 30세대정도 되는 전원주택 단지를 계약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1단지는 1~2세대 빼고 완료 되었으며 2단지는 총 12세대중 6세대 외벽까지완료 나머지세대는 현재 초기진행중입니다. 저는 2단지이며 나머지세대에 속하며, 저희집 경우 벙커주차장건설(도로지분에 포함되어 집건설완료후 용도변경하여 건설예정이라고함) 문제로 제일 마지막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계선 토지측량완료 옹벽공사중이며 건축필증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담당자께서 메일로 연락이 오시더니 현재 자금문제로 더이상의 공사진행이 어렵다며, 공사가 끝날때마다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였음) 1. 계약시 계약금 20% 지급하였으며 2. 나머지는 입주시 지급계약입니다. 3. 또한 해당공사는 원래 올해 상반기 완료 입주예정이였음 4. 2단지중 위집세대7군데 아래집세대 5대이며 (저희는 위집세대임 // 벙커주차장 추가비용 지불하였고 토지비용도 더비쌈) 질문. 저희는 현재 벙커주차장이 지어질지 안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솔직히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그때가봐야 알수있음) 추가적인돈을 지급할수 없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지 않아 공사진행이 안될경우 저희가 계약해지요구나 해당 계약금외 추가비용을 청구 소송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혹시나 건설사 측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진행을 더디게 하는경우에도 저희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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