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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등재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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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채무 불이행 등재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 시점이 판결 확정 후 6개월 지난 뒤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 등재되기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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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점은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등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등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부등재 결정이 나면 시중은행 신용거래와 카드 사용이 전면 제한되므로, 판결 확정 후 6개월이라는 시한이 지나기 전에 채권자와 합의하여 일부 상환 및 변제 계획 조율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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