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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격사유와 징계 해임 영향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성비위로 해임되었습니다.
현재 적당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학에 교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채용기준에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결격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는 문구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대상이 궁금합니다.
공무원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넓은 종류(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징계를 지칭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용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제 징계관련 내용을 알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이를 미리 대응하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를 대응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