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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에 적힌 판결 원리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자가 꽤 되네요 ;;

등록일 | 2026-07-29
승소 판결문에 적힌 판결 원리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자가 꽤 되네요 ;;
민사 승소하고 나서 판결 원리금 계산을 해보려는데.. 판결문에 적힌 연 12%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ㅜ 채권계산서 작성해보신 분 도움 좀 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판결문에 적힌 법정이자(지연손해금 연 12%)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일할로 계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전달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상법상 연 6%)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계산식은 [원금 × 연 이율(12%) × (지연 일수 ÷ 365일)] 방식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기타 자동계산 -> 지연손해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소장 송달일과 현재 날짜를 입력하여 정확한 이자를 간편하게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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