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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참여관용 보정 명령이 날아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등록일 | 2026-05-12
민사 소송 참여관용 보정 명령이 날아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서류 냈더니 민사 소송 참여관용 보정 명령 통지서가 왔어요 ;; 주소 보정 하라는 것 같은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주민센터 가서 서류 떼서 다시 내면 되는 건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법원 공무원이 "제출한 서류에 주소가 틀렸으니 다시 확인해서 내라"라고 시키는 행정 절차입니다.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 나온 최신 주소로 다시 서류를 써서 법원에 제출(보정)하시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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