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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불법건축물철거 요청하려는데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3-03
이웃집 불법건축물철거 요청하려는데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옆집이 무허가로 증축해서 제 집 채광 다 가렸어요. 구청에 신고했더니 조사만 하고 끝이에요. 불법건축물철거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민사소송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구청 신고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실제 철거까지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로 철거하려면 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일조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정석입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상당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자진 철거를 압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소송 승소 가능성과 절차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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