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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담보기간 지났는데 하자 발견했어요. 보수 청구 못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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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신축 아파트 하자담보기간 지났는데 하자 발견했어요. 보수 청구 못 하나요
입주 3년 된 아파트인데 최근에 누수 발견했거든요. 하자담보기간 2년 지났다며 건설사에서 모른다고 해요. 하자담보기간 지나면 하자 보수 못 받나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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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기간 2년 지났어도 구조적 하자는 10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누수가 구조적 결함이면 보수 청구 가능하고요. 감정 필요합니다.
건설사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그리고 소송도 가능합니다. 집단소송 참여하시면 유리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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