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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실패시 입찰보증금반환
등록일
|
2025-08-22
서울에 사는 도시인입니다.남양주지역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을 못받아 매각이 불허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법원에따라 돌려받을수 있기도하고 없기도 하다는데 관할
의정부지원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께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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