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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현금청산 받으려면 어떤 절차 밟아야 하나요? 조합원 자격 유지하기 싫은데

등록일 | 2026-01-27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 갖고 있는데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합 탈퇴하고 싶어요. 재건축현금청산 받으면 시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받는 건가요? 지금 탈퇴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절차 복잡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청산은 조합 총회 결의로 진행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 확인하시고 현금청산 조건 체크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손해 여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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