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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알려주세요 법원 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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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원 가면 직원분이 알려주나요? 아니면 미리 서류 다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검색해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법무사 안 쓰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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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입니다
법원 민원실 가시면 직원이 안내해줍니다
혼자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5만 원 내외입니다
법무사 도움받으시면 20~30만 원 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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