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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데 진짜예요? 집주인이 신고하기 싫다던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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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주택임대차신고 하기 싫대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확정일자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라고 들었는데 안 하면 집주인이 과태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같이 내나요? 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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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의무입니다
안 하면 임대인이 과태료 냅니다
세입자는 과태료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신고 안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하시는 게 계약 보호에 유리합니다
집주인 설득해보시고 안 되면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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