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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전문가 상담 받고 싶어요 공시지가로 보상받는 거 너무 억울한데

등록일 | 2026-02-05
도로 확장으로 땅 일부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공시지가 기준이래요. 실제 시세는 평당 8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00만원이에요. 토지보상전문가 상담 받으면 보상금 올릴 수 있나요? 변호사랑 감정평가사 중에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요? 비용 대비 효과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상담받으세요

    보상금 협의나 재결 이의신청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 대리하고 감정평가사는 평가 검토합니다

    비용 들지만 보상금 올릴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 곳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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