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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소유권 변동시 판결금 누가 받나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이사 오기 전에
전 주인분이 거주하실때 하자보수소송이
시작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전 주인분께서 하자보수소송채권양도를
하신것 같더라구요
소송중인지도 몰랐다가 이제야 알게됐는데
승소하여서 일부 판결금을 신청해서
받아가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는않고 몇십만원대입니다.
제가 이 집 매매하고
들어온건 2021년 11월28일이구요.
2021년 12월에 소유권이전했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채권 양도 이후 소유권 변동시
수령권한에 관한 입증서류도 제출을 하라는데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사올때
하자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하자소송중일거라고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자보수 관련된 특약도 넣은것이 없구요..
이사온지 3년이 다 되가는데
전 주인분 연락처를 알아봐서
동의서를 꼭 받아야하는건지...
전주인분이 하자보수소송채권양도를 하실때
본인 돈이 들어가신게 없다면
이번에 관리실에서 설명들은 바로는 아직 하자보수를
소송중이라 진행하지않았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제가 하자보수를 해야하는게
맞는것같은데 그럼 제가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닌가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누가 판결금을 받아야하나요??
꼭 전 주인분 연락해서 동의서까지 받아야할
사항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