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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업체가 채권추심회사 미수금을 의뢰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5-08-22
제가 거래하던(매입하던) 업체가 회생을 신청이 받아지면서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던 중 남은 결제대금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를 채권추심회사에 넘겼습니다. 저희는 정상거래에서 결제를 다 해주고 있었는데. 회사를 정리하며 통보도 없이 추심회사로 이 금액을 넘겼습니다. 하여, 그 간의 거래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미결제액이 있으나 그것중에 일부가 매입업체의 실수로 부터 생긴거라 제가 실제 결제해야할 대금은 100만원 남짓이거든요. 얘길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는 식이니. 이 억울함을 어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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