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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써도 법적 효력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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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집 직거래로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쓸까 생각 중이에요. 중개사 수수료 아끼고 싶거든요. 인터넷 양식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있나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불리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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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양식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매매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명시하세요
특약 사항도 꼼꼼히 작성하시고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계약서가 증거됩니다
법무사 검토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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