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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급여체불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08-22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의구심과 불안감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안) 신용정보사(갑)에서 근무 (3.3% 위촉계약직) 2개월 중간에 사정상 말일까지 근무하고 , 말일날 익월 근무가 어려워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월 25일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50% 삭감한다는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회사주장) 패널티 이유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기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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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는 해지하고자 하는달 10일전 고지해달라는 조항은 확인했습니다만, 패널티 50% 삭감에 대한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이런 금전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계약서작성(전자문서) 당시 설명들은 바 또한 없습니다.

만약, 건강사의 이유든 개인적인 다른 사유든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패널티 부과한다는 갑 회사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문의) 위 사실대로 갑 회사가 패널티 부과하여 50% 삭감하고 지급해줄 경우,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안이 있다면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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