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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록일 | 2025-08-22
둘 중 하나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찾아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선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더라구요?? 그게 더 싸니까
제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맞겠죠? 만약 입사 전 퇴사 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에 뭐 싸인을 했다거나 동의를 했다고 그래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언제 말해야 하는 건가요? 퇴사 후에 연차수당이 들어오면 그때 총무과에 문의해봐야 할까요? 아님 퇴사 후 수당을 받기 전에 문의를 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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