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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3년 지났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1-22
물품 납품하고 대금 못 받은 지 3년 넘었어요. 물품대금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시효 지나면 못 받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물품 대금 3년 넘게 못 받으셨군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 지났으면 법적으로 청구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 인정하면 시효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셔서 채무 인정받거나 일부라도 받으세요

    시효 완성되기 전에 빨리 조치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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