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급명령신청 이후 소제기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를 당해서 지급명령신청을하고 특별송달까지 했지만 사기꾼이 잠수를 타서
소제기를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소제기 이후에 법원 출석이 여의치 않아서.. 제 거주지역 관할 법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지급명령신청한 것을 취하하고 저의 관할 법원으로 새로이 소송을 신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소제기를 신청하고 법원 이송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