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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후 소제기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5-08-22
현재 사기를 당해서 지급명령신청을하고 특별송달까지 했지만 사기꾼이 잠수를 타서
소제기를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소제기 이후에 법원 출석이 여의치 않아서.. 제 거주지역 관할 법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지급명령신청한 것을 취하하고 저의 관할 법원으로 새로이 소송을 신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소제기를 신청하고 법원 이송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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