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파산 신청할 때 인지 대랑 송달료 , 그리고 관재인 비용 대략 얼마 들까요? 부모님 빚이 너무 많아 상속 재산 파산을 고민 중입니다.. 서류 낼 때 법원에 내는 인지 대, 송달료 말고도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이 꽤 비싸다던데 보통 총액이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1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총비용은 채권자 수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팎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약 1,000원)와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수십만 원)는 비교적 적지만, 법원이 지정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금이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고 상속재산 관계가 단순하다면 관재인 예납금이 최소 수준(약 100만 원)으로 정해질 수 있으니, 파산 신청 전 관할 법원의 예납금 기준을 점검해 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소송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